보장성 보험료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준이 계약자, 피보험자, 납입자 중 누구인지 알려줘.

    2026. 2. 19.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보장성 보험료 자료는 계약자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자가 직접 증빙 서류(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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