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가구가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6. 2. 20.

    다가구 임대사업자로서 각 가구가 구분 등기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구분된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구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는 독립된 주거 단위로 간주되어 각각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세법상 주택 수 계산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1. 주택 수 계산: 세법상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구분 등기된 각 가구별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임대소득 신고: 각 가구별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과세 방식 선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 구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별 임대소득 계산 및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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