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0.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는 상여금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 근로소득으로 과세: 자기주식의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여금 지급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원천징수: 회사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상여금액과 해당 지급 대상 기간의 급여 합계를 월수로 나누어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월수로 곱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여로 받은 경우, 직원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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