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없이 외상대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 알려줘.
2026. 2. 20.
사전 약정 없이 외상대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매출할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매출할인은 거래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외상대금을 약정 기일 전에 지급하거나, 약정 기일에 지급하면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전 약정 없이 임의로 할인해 주는 금액은 '판매장려금' 또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전 약정이 필요하며, 약정 없이 지급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규정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외상대금 할인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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