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0.

    2024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 해당 급여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2025년 초에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

    해당 급여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초에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했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의 귀속 시기: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2024년 귀속 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지급 시점과의 관계: 급여 지급일이 2025년 1월 25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갔더라도, 근로 제공일이 2024년이므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024년 12월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다면, 해당 급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하신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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