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0.

    네, 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만약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고내용연수 적용 원칙:

    1. 신고 대상: 법인이 자산별 또는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2. 신고 기한: 신설법인 및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영업 개시일, 그 외 법인은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적용: 한 번 신고한 내용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업종 개시 또는 다른 구분의 자산 취득 시에는 새로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 시험연구용 자산,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제외)은 내용연수 범위가 없으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건축물 등의 경우, 구조나 자산명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경우 기준내용연수 40년(범위 30년~50년)이 적용됩니다.
    • 업종별 자산의 경우,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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