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 처분이 유효한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0.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합의권 남용: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를 방해하는 등 합의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노동조합의 합의권 포기: 노동조합이 스스로 사전 합의 절차의 이행을 포기했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성실하게 합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인사 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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