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A와 B 중 B가 A의 회사에 직원으로 속해있을 때, B가 지출한 A의 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B가 A의 회사에 직원으로 속해 있고, B가 A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B가 A의 보험료를 지출했더라도, A가 B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해당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보험료가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