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A와 B 중 B가 A의 회사에 직원으로 속해있을 때, B가 지출한 A의 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B가 A의 회사에 직원으로 속해 있고, B가 A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B가 A의 보험료를 지출했더라도, A가 B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해당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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