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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