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1억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와 매월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 상환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20.

    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1억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 및 내용: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은 연간 상환액의 40%이며,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
      • 1억 전세대출의 경우, 해당 금액이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월 상환하는 이자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는 대출 기관에 실제로 납부한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기관의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대출 실행 시점의 요건(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2025년부터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합리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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