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과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과 소득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적용되는 법규와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용어 모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이 장소의 유무에 따라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상 과세 문제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세조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개념적 동일성:
-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P.E.): 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지점, 사무소, 공장, 건설 현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적용 법규 및 해석:
- 조세조약: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고정사업장의 정의 및 판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 국내 세법은 조세조약에서 정한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조세조약의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요 차이점 (해석상):
- 우선 적용: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 간에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세조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을 따르게 됩니다.
- 구체적 범위: 조세조약은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조세조약마다 약간씩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세법은 이러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적 효력 및 해석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이 더 포괄적이고 우선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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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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