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므로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기납부세액(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만원인데 기납부세액이 120만원이라면, 차감징수세액은 -20만원이 되어 2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