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식이 반기별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상반기(1월~6월) 지급분에 대해 7월 말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에 대해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변경 후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