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여러 차례 정하고 변경했음에도 5회 이상 반려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했으나, 사용자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노무 수령을 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려 횟수보다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