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상반기 신고 기한은 8월까지인가요?

    2026. 2. 20.

    증권거래세의 상반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방식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지 않은 주식(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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