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평가손익은 기업회계와 세법상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 처리: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합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됩니다.
세무조정: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가법을 적용하므로, 기업회계상 인식된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예외적으로 손금 인정 요건: 다음과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시가로 감액하고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