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평가손익에 대해 알려줘.

    2026. 2. 20.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기업회계와 세법상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 처리: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합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됩니다.

    세무조정: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가법을 적용하므로, 기업회계상 인식된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예외적으로 손금 인정 요건: 다음과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발행법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유가증권 발행 법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받은 경우
    2.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부도로 인한 가치 급락: 상장·코스닥 주식이 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해 가치가 급락한 경우
    3. 비상장 주식의 특정 요건 충족: 비상장 주식으로서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보유비중이 5% 이하이며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했거나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등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시가로 감액하고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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