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 지출 시 원천징수 대상은 교육훈련의 성격과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학자금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외에 자녀 학자금 지원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학자금: 위에서 언급된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비 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지원비: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학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사료: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경우, 고용 관계가 없는 강사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전문적인 강사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3%의 소득세와 주민세 1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비 지출 시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교육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