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의 제한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세액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한세는 주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적용되며, 소득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최저한세 적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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