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판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수입식품판매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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