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만약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면,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에 포함 가능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금액이 70만원이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합산신고하라는 표시가 없었어.
5평 원룸 총 11개를 주택임대하며 전세보증금 1년치 총 합계 33,000,000원, 월세 1년치 총 합계 3,020,000원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