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소득금액이 7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합산 신고하라는 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이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