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집행기준 132-126-3에 명시된 내용으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 외의 감면이 함께 적용될 때 적용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남은 세액에 대해 다른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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