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공제 등 특별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며,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다른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공제 항목들을 비교하여 어떤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