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전자계산서의 지연발급 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받는 급여 성격의 직책보조비와 특수근무수당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나요?
J-1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과세 대상 소득은 4대보험료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