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총 11개의 원룸을 주택임대하고 계시며, 연간 총수입금액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수입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됩니다. 귀하의 경우, 총 11개의 원룸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2. 총수입금액:
3. 과세 여부: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총수입금액은 3,020,000원으로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신고 방법:
귀하의 경우, 분리과세 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