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따라서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녀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