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공제로 반영했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 관련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 공제를 피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이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서 해당 사업 관련 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사업 관련 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근로소득 공제를 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한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다시 반영할 경우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한 곳에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