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으로 70만 원을 보상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30만 원이 됩니다.
자녀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단순경비율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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