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고지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추계신고 방법 중 하나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를 통해 정기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서를 인쇄하거나 전자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