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을 위해 세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하시는 부동산의 종류와 세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 임대사업자 (상가,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등)
2.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홈택스 기준)
수기 발행 대신 전자 발행을 원하시면, 홈택스 외에도 볼타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반복 발행 기능 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