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시용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성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이러한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조직 적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상당성: 단순히 업무 능력 부족을 넘어,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버스기사가 시용 기간 중 사고를 내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시용 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가 결과 미달'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수습'과 '시용'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식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 제도를 운영하려면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