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도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부 기장을 통해 적법하게 신고된 결손금에 한정됩니다.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