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 유형 구분:

      • 과세사업자: 인적(직원 고용 등) 또는 물적 시설(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는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는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과세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면세사업자: 법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거래 상대방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하는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해야 합니다.
    3. 과세사업자 전환: 만약 광고주가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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