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건물 주차비 실비 지급 시 회계 처리 방법
2026. 2. 20.
직원에게 건물 주차비 실비 지급 시,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 증빙 수취: 주차장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실무적으로는 주차비를 매일 단위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정 과목: 해당 비용은 '차량유지비' 또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고객을 위한 주차권 구입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식대 지급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범위와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