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건물 주차비 실비 지급 시 회계 처리 방법

    2026. 2. 20.

    직원에게 건물 주차비 실비 지급 시,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1. 증빙 수취: 주차장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실무적으로는 주차비를 매일 단위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계정 과목: 해당 비용은 '차량유지비' 또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고객을 위한 주차권 구입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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