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무급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2026. 2. 20.
네, 원칙적으로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액은 근속연수만 늘어나고 평균임금은 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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