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0.

    가족요양보호사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가족요양보호사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가 동일한 재가센터에서 일반 요양보호사로도 근무하여 총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의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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