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납부 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세금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20.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져 추가 납부 또는 차액 정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4.6%이며, 주거용으로 전환 시에는 1.1%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주택 관련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으로 인한 세율 차이는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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