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연장 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2. 20.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6개월간 근무하셨다면, 이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계약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6개월간의 근무 기간을 포함한 총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만료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거나, 계약 기간 사이에 상당한 공백 없이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전체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효력: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점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산정: 따라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 인정될 경우, 계약서 없이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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