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20만원 한도 내에서 점심식대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중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식대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식비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복리후생 목적: 식대 비과세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로, 복리후생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대를 급여 명세서에 명시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 계약서나 연봉 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외부 식당과 계약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면서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내에서 점심 식대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직원 식비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식대 비과세와 별도로 직원 회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