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업에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사진 촬영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촬영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1. 간이과세 적용 대상: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2. 사진 촬영업의 간이과세 적용: 사진 촬영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업(일부 제외), 전문직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참고: 만약 사업장의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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