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4대 보험 미적용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21.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4대 보험 미적용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4대 보험 미적용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미적용: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전 직장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4대 보험 미적용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현재 4대 보험 미적용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사 사유 등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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