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은가요?
2026. 2. 21.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 기준: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육아휴직 중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급여 환수 및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겸업 금지 규정: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중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 근로 형태의 아르바이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용되는 활동: 학업, 자격증 취득, 단순 용역 계약 형태의 프리랜서 활동(블로그 글쓰기, 콘텐츠 제작 등)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 무단으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여 적발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나, 급여가 없으므로 개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위에서 안내해 드린 소득 및 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하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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