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21.
음식점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모두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사업의 소득 규모, 가족 구성원의 다른 소득 유무, 사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1.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 소득 구분: 사업주는 사업소득에서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사업주는 필요경비 인정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은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족 직원은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는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소득 분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약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가족과 분배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분산을 통해 총체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소득이 분산되므로 개인별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공동사업자는 사업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 4대 보험: 공동사업자 수만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거나, 공동사업자 등록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합산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운영과 소득 분배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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