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20.
네, 기후동행카드 사용액도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후동행카드 충전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택스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등록 가능: 기후동행카드는 충전금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등록 필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메뉴에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을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카드 번호를 복사하여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주의사항: 환불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후동행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후동행카드 외에 현금영수증으로 등록 가능한 교통카드가 있나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