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연말정산 시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20.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1. 본인 교육비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상환액 포함)
    2. 장애인 특수교육비
    3. 부양가족 교육비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 본인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부양가족 교육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이외 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참고:

    • 고등학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가 외국 유학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의 한도 내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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