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함께 나오는 대상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2026. 2. 20.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함께 나오는 대상자를 포함하지만, 간소화자료에 포함된 모든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1. 본인: 납세자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2.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3. 부양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손자녀 등):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위탁아동: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아동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간소화자료에 포함된 가족이라도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간소화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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