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어머니를 자녀가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네, 배우자가 있는 어머니를 자녀가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가 있는 어머니라도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3. 생계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거나,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 만약 어머니가 다른 가족(예: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거주자 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거주자가 공제받게 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 본인의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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