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시 전세대출 원금 상환액도 포함되나요?

    2026. 2. 20.

    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전세대출의 원금 상환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1.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합니다.
    3. 대출 요건:
      • 금융기관 대출 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대환 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 개인 차입 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자율이 2.9%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제 혜택:

    • 실제로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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