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입했다면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