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간이과세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부정한 방법의 경우 60%까지 가중될 수 있음)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되며, 부정 무신고 시에는 40%와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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